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해외여행에서 현지 과일이 너무 맛있어 한국에 가져오고 싶은 마음,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과일 반입 규정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생과일은 대부분 한국 입국 시 반입 금지, 일부 품목만 검역을 거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해외로 과일을 반출할 때도 목적지 국가의 규정과 검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반입·해외 반출 규정, 과태료 주의사항, 인천공항 검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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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일 한국 반입 가능할까? 건조과일·생과일 최신 규정 총정리
해외여행에 가서 현지에서 맛본 과일이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일을 사서 한국에 반입해도 될까요? 또한, 한국에서 구매한 과일을 해오로 반출해도 될까요?
먼저, 건조 과일의 경우, 국내 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과일은 식물 병해충 등 유입 우려로 인해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며, 일부 품목만 제한적으로 검역 절차를 거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망고 등 건조과일은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으며,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생과일은 기내에는 가지고 탈 수 있지만, 한국 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일·과채류 기내 반입
대부분의 생과일은 반입 금지되며, 감, 감규, 딸기, 멜론, 참외, 바나나 등 일부 품목은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특정 지역에 한해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과일을 반입할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시, 수입가능한 과일 리스트
품명 | 수입가능지역 |
감 | 미국(제외:해외이주, 택사스주 및 플로리다주) 일본 뉴질랜드 |
감귤 | 미국(제외:하와이주, 택사스주 및 플로리다주) 일본(제외:규슈, 류큐열도 및 시코쿠 지역) 뉴질랜드 |
단감 | 일본 뉴질랜드 |
두리안 | 태국 |
딸기 | 일본 |
라임 | 미국(제외:하와이주, 택사스 및 플로리다주) |
레몬 | 미국(제외:하와이주, 택사스주 및 플로리다주) 일본(제외:규슈, 류큐열도 및 시코쿠 지역) 뉴질랜드 |
멜론 | 미국(제외:하와이주) |
참외 | 일본 |
토마토 | 일본(제외:하와이주 및 텍사스주) |
덜 익은 바나나 | 세계 전 지역 |
단, 수입가능한 과일이라 하더라도, 수출국에서 병해충 발생 등으로 긴급 수입제한 조치될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될 수 없습니다.
또한, 흙이 묻어 있으면 반입할 수 없으며, 면세점에서 선물로 판매하는 것이더라도 수입 금지품에 해당하는 경우, 반입할 수 없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망고, 파파야, 키위 등과 같은 과일 및 과채류는 특히 조건에 따라야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상세 내용은 관련 고시 참조)
품명 | 국가 | 주요수입조건 |
망고 | 대만 | 지정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망고(IRWIN 종, HADEN종), 등록된 선과정에서 선과 증열처리(46.5℃에서 30분간), 한국 식품검역관의 국외생산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등 |
필리핀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 재배지검역, 증열처리(46~47℃ 에서 10~20분간), 한국 식품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 |
태국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Nang Klarngwan, Nam Dork Mai, Rea 및 Mahachanok 종), 증열처리(47℃이상에서 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 첨부 등 | |
호주 |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재배중 병해충 예찰,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7℃이상에서 15분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 |
파키스탄 |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온탕침지처리(48℃에서 60분 이상),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 검역,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 |
베트남 | 메콩강 삼각주 내에 등록된 과수원에서생산, 재배지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7℃ 이상 20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 |
페루 | 등록된 과수원 종합적병해충관리, 등록된 시설에서 온탕침지(47℃ 항온에서 과실 중심부 온도가 46℃ 도달 후 1분 이상),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 첨부 등 | |
인도 | 등록된 과수원 종합적병해충관리,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6℃에서 20분간) 또는 온탕침지(48℃에서 60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 첨부 등 | |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망고를 사서 반입할 경우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 증열처리(46~47℃ 에서 10~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 등이 있는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여행자가 과일을 들고 들어올 때,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생과일은 반입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채류 기내 반출할 때
그렇다면, 과일을 반출할 때는 어떨까요?
여행목적국의 대사관 또는 식물검역기관에 수입가능여부와 식물검역증명서 요구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복숭아, 딸기, 바나나 등 과일은 검역 신청 후 반입 가능하지만 배, 사과는 일절 반입 금지됩니다.
일본 출국 시 검역 과정을 거치면 반입 가능한 과일
감귤류(오렌지, 레몬 등), 감, 두리안, 파인애플, 바나나, 파파야, 복숭아, 딸기, 멜론 등
※ 2021년 7월 15일 기준
위와 같은 주요국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는 주요국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국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 - 수출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만약, 수입이 가능한 과일이라면 출국 당일, 인천공항의 동식물검역실로 방문하셔서 검역신청을 하시면 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해외 공항 도축 후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공항의 동식물검역소는 제1터미널 일반지역 3층(7번 출입구 안), 제2터미널 일반지역 2층 종합행정센터 검역/출국신고센터에 있습니다.
제1여객터미널
- 이용시간 : (09:00~18:00)
- 연락처 : 032) 740-2660
제2여객터미널
- 이용시간 : 09:00~18:00
- 연락처 : 032) 74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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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천국제공항
해외 과일을 한국에 ㄷㄹ여오거나, 한국에서 해외로 가져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생과일은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며, 허용 품목이라도 식물검역증명서가 없으면 과태료와 폐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천공항 검역소 홈페이지에서 최근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로 과태료 걱정 없이 즐거운 여행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외 과일 반입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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