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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방역 어디까지?

by 니~킥 니~킥 202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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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명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작.요양시설.어린이집 등 새 집단감염 사례를 고리로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급격한 확산세도, 그렇다고 안정세도 아닌 불안한 상황이 지속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이동량이 많은 추석연휴인 9월 30일 부터 10월 4일까지를 코로나19 향휴 흐름에 따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전국에 적용할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추석특별방역대책이 어디까지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석특별방역 알아보기

추석특별방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기

중대본 : 가을철 유행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추석 특벼랑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 기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혐조를 부탁한다.

 

1.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 금지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2.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진행

 

3.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 수도권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ㅇ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2주간 집함금지 

*비수도권 : 직접판매홍보관 2주간 집합금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1주간 영업금지(9월 28일 ~ 10월 4일)

 

4.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강화 : 20석 넘으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위가 거리두기 2단계보다 다소 강화됐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라면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 됩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반면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 실내 국립시설의 운영이 중단 됐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제하에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전국 PC방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여기까지 추석특별방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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