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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개편 방안(5단계)

by 니~킥 니~킥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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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2~3일 100명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100명이 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다보니 이젠 솔직히 코로나가 일상이 되기시작하고 마스크와 방역수칙은 필수가 되었지만,, 학원과 음식점 등 모두 예전처럼 편하게 다니기도 합니다. ㅠ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 방안을 했습니다.

'1→1.5→2→2.5→3단계'의 5단계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는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고 합니다.

현행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입니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습니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중이용시설 23종 방역조치 강화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됩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변경됩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분류했으나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한다고 합니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됩니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최근 집단감염의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된 곳에서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식사나 운동, 사우나 등과 같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나 침방울을 많이 배출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의 이용을 조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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