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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정리하기

by 니~킥 니~킥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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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200명을 계속 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를 계획하며 지역적 유행 단계로 격상을 하려고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는 19일 0시부터 12월 2일 자정까지 2주간 1.5단계 조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인천(강화·옹진군은 1단계 유지)은 23일부터 1.5단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시·군·구별로 단계를 격상할 수 있도록 했다. 철원을 비롯한 영서지역에 확진자가 집중된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해서만 1.5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광주시는 거리두기 격상 기준에는 들지 않았지만, 최근의 확산세를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자체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는 최근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개편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지역적 유행단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 20.11.19일 0시부터 시행

다중이용시설(일반관리시설) 1단계에서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사항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1단계에서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사항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단계에서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수도권과 강원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 5종과 술집에서 춤추기, 자리 이동 등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한 룸을 소독해야 한다고 합니다.

식당과 카페,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서는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5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는 허용하되 실외 콘서트, 축제 등은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식사 제공과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인원은 30%로 제한한다. 등교 인원은 3분의 2로 권고된다고 합니다.

1.5단계가 실시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1.5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서는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춤추기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또 시설 면적 4㎡당 1명 수준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노래부르기, 음식 제공 등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용객이 다녀간 룸은 바로 소독한 뒤 30분 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당과 카페 중 50㎡ 이상인 곳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단,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PC방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인원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단계 격상 시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및 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500인 이상 모임·행사도 1단계와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인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협의해야 한다. 협의 대상 모임·행사는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채용시험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단,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또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1.5단계 격상 이후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이외 사업장에서는 기관·부서별로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2 준수가 권고된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가 전면 금지된다. 이 외에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3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시설도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기존 1단계에서 이용 인원이 50% 이내로 제한됐던 경륜·경마 등은 1.5단계에서 20% 이내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국공립 문화·여가시설 이용 인원은 50% 이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운영한다.단,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도 문을 닫지 않고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한다. 단, 유행 지역의 감염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1.5단계 격상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색자료 : 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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