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등 다양한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받는지 어떤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4차 추경안 5대 패키지 주요 내용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것입니다. 유흥주점업, 콜라텍과 같은 모도장운영업, 복권판매업, 무등록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등 지급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희망자금은 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은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 조건은 지나해 12월~올해 1월에 다른 사업주에 노동력을 제공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입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면서 올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신청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3개월치인 15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도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두 사업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지원 역시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새희망자금을 포함한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상관없이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신요금 지원도 다른 지원금과 관계없이 지급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것입니다.
거기다 통신요금 지원도 있습니다.
통신요금지원도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요금지원
또, 경기도는 오는 9월19일~11월17일까지 경기도지역화폐 20만원 사용하면 소비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아래 7개의 질문지를 보며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소비지원금
오늘 저도 지역화폐시루에 충전을 하였습니다. 다들 써보니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구매하기에 들어가니 월 800,000원을 한도로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구매금액의 10%를 할인을 해주는 군요
왜 이제야 신청을 했는지.. ㅠㅠ
이젠 쭉 쓸껍니다. ㅎ
그리고,,
9월 23일..
뉴스를 통한 정보를 다시 정리해봅니다.
통신비 16~34세·65세 이상에 선별 지원을 하고, 중학생 가정에도 15만원 지급을 합니다. 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범위도 확대가 되며,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여야 4차 추경안 합의 내용
여야가 22일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사실상 전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던 통신비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택시 운전자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에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흥업종과 콜라텍에도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때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당초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법인택시 기사 역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당초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달라진 재난지원금 누가 언제 받을까요?
지난달 23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정지된 PC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고위험시설과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이 정지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이 집합금지업종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집합제한업종은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늘어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긴급 돌봄지원금과 학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에는 1인당 20만원씩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에는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애초 초등학생까지만 지원금을 주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편성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이 중학생까지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초등학생까지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으로 차등을 둔것 입니다.
또, 통신비는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는 통신비 휴대전화 요금을 2만원 지원한다.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 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애초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내용을 추경안에 담았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줄인 것 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뛴 의료인력의 노고를 보상하고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치유, 교육 훈련 비용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뉴스로는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 지급된다고 합니다.
9월 23일 다음 뉴스 참고자료 speed@yna.co.kr
그럼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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