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초고령화사회 노후준비 필수템으로 국민연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이 은퇴 후 노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얼마의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지와 안전성 등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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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노후준비 필수템 '국민연금' 이유는?
은퇴 후 노후준비 얼마나 어떻게 해야할까?
대한민국은 지난 7월을 기점으로 1000만 노인인구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을사년 새해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 속도는 차츰 빨라져 2035년에는 전체 인구의 30%가, 2045년에는 37.3%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초저출산 세계 1위에서 고열인구 세계 최다국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행복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가 생각하는 예상 은퇴 연령은 68.3세였지만, 실제 은퇴한 연령은 62.8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5.5년이나 빠르게 은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은퇴 후 병원비 등 예상 밖의 지출이 증가해 이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이른 은퇴와 뻔한 주머니 사정은 팍팍한 노후생활의 요인입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노후 준비상황이 '잘 되어 있는 가구'는 8.4%에 불과했고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52.5%나 됐다고 합니다. 특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57.0%나 됐다고 합니다.
은퇴자들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수혜금(31.9%), 공적연금 29.5%, 가족의 수입 및 자녀·친지 등의 용돈 24.3%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금은 노후 기초생계 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태라고 합니다.
스스로 하는 노후준비 국민연금.. 얼마나 안전할까?
가장 대표적인 연금이 국민연금입니다. 18세 이상 59세 이하 전국민이 의무가입하는 안정적 노후생활에 필수적인 사회보*입니다. 2023년 기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대상자가 아닌 소득이 있는 국민 2,238만 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82만 명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9%를 40년간 부담하면 65세부터 개인 평균소득의 40%를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매월 9만 원씩 40년간 내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4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구조여서 9%인 9만 원의 절반인 45,000원만 부담하면 은퇴 후 4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월평균 소득 300만 원을 환산했을 때 1975년생은 40년간 1억 3860만 원을 납부하고 은퇴 후 25년간 수급을 가정하면 3억 5939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보니 '강남 아줌마'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비결은 투자에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전담조직에서 각종 투자를 통래 자금을 운용하는데, 지난 1~9월 기간에 운용수익률 9.18%, 운용수익금 97조 2434억 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누적 운용수익금은 675조 2000억 원이고, 연금급여 지출액을 뺀 기금 적립액은 9월 말 1146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어느 투자기관도 낼 수 없는 성적이어서 증권가 투자 전문가들조차 국민연금의 투자를 타라 하고 싶을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 늦었을까? 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하지만 일반인의 연금 신뢰도는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 일각에서는 탈퇴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없다'라고 이유를 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요구는 과거 남미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수렴해 연금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가입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자 노후빈곤층은 확대됐다고 합니다. 국가는 빈곤해소를 위해 조세를 투입해야 했고 결국 이런 상황은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했던 이들이 이중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들 국가는 다시 공적연금으로 되돌아온 상태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행복한 노인이 가장 많은 뉴질랜드의 비결은 '연금'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덕분에 노인도 젊은이도 모두가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연금(올해 기준 63세부터)을 매달 2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최근 6개월 사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 4만 명(4만 1552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고 많게는 월 289만 3550원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빠른 속도로 고액 수급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금 수령액을 늘릴 방법이 없을까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임, 연기연금제도, 추후 납입, 반환일시금 반납, 크레딧 제도 활용이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기준 임의가입자 수는 32만 4248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 보험료는 최소 월 9만~53만 1000원까지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만 60세가 되어 이미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사라졌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나 가입기간 10년은 넘었지만, 예상 연금수령액이 작아서 더 많이 받기 위해 가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 5년 후 받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연금액과 함게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 소득이 있거나 당장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뉴질랜드처럼 행복한 노후를 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여제한이란?(생계형 체납자 급여제한 제외 기준 완화)
자료 = 국민연공단, 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그럼 여기까지 초고령화사회 노후준비 필수템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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