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대체할 수 있다고 하여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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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대체 가능!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한 신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시험장 내 신체 검사장에서 받을 수 있고 1종 대형·특수면허는 7,000원을 기타 면허는 6,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시험장 내 신체 검사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경과를 운전면허 신체검사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므로 본인이 2년 이내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필요서류인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발급을 받아 가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 로그인한 후 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한 후 신체검사 제출용으로 필요한 결과 내역서를 출력하면 되며, 이렇게 발급받은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를 준비해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고 신체검사 접수 시 국가건강검진 기록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도 챙기고 운전면허 취득 준비도 효율적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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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까지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대체 가능하다고 하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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