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조기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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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조기연금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을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3~ 1956년 |
1957~ 1960년 |
1961~ 1964년 |
1965~ 1968년 |
1969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연금을 본인의 지급개시연령보다 빨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희망 시 청구가 가능하며,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본인의 지급개시연령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3~ 1956년 |
1957~ 1960년 |
1961~ 1964년 |
1965~ 1968년 |
1969년~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조기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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