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간편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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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간편조회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제3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
이에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QR코드를 통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QR코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란?
이제까지는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앱)에서 발급사실을 조회하는 경우,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5가지 정보 :
① 승인번호
②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③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④ 공급가액
⑤ 작성일자
하지만, 이제부터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편조회 서비스」 주요 내용
1. QR코드 자동 생성 기능 추가
거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2. QR코드 스캔 후 손택스 로그인 → 5가지 정보 자동 입력
제3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앱)로 이동하고 로그인하면 기존의 수기로 입력하던 5가지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간편하게 발급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 조회 요청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0XX년 X월 X일 발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란?
이제까지는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 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민생경제지원분과 추진과제 중 하나입니다.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주요 내용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는 홈택스·선택스(앱)에서 먼저 ①발급사실을 확인한 후 ②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③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④수정 발급 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됨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제3자)의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에게 요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이용 방법
1. 제3자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방법(홈택스)
신청 경로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클릭 |
① 발급사실 조회 |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에서 5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사실 확인 |
②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확인 후 하단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클릭 |
1. '수정 발급사실 알림신청' 클릭
2. 정보제공 동의자 선택(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3. 정보제공 동의자의 이메일 주소 입력
4.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 입력
5. 신청인의 상명(상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 동의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하기
③ 신청내역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관리' 클릭 |
2. 정보제공 동의자 동의·비동의 처리 방법(홈택스)
경로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수정 발급사실 제공·공의(비동의) 처리 클릭 |
신청인의 정보와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확인하여 동의 또는 비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시 신청인의 이메일로 알림 발송
알림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 이메일로 '수정 발급사실'이 발송됩니다.
사례로 확인하는 Q&A
Q1. 당사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에 동의했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는 수정 발급사실 제공을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홈(손)택스의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메뉴에서 동의한 건을 선택한 후 비동의 처리하면 됩니다.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처리 |
손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
Q2.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1차)하고 이를 다시 수정 발급(2차) 했습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발급 사실 알림을 신청하면 1차, 2차 수정 발급사실 모두 알림이 제공되는 건가요?
수정 발급 알림 서비스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1차 수정 발급만 알림 대상이며 2차 수정 발급은 알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차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제공 받으려면 1차 수정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정 발급 알림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A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한 경우 → '24.2.1.의 수정 발급사실만 알림 제공
Q3. 수정 발급사실 알림 제공기간과 알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알림 제공기간은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이며, 알림 대상은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알림 제공기간 사이에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제공합니다.
① 동의한 날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동의한 날의 다음 날 수정 발급사실 제공
② 동의한 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정 발급사실에 대해 발급한 날의 다음 날 수정 발급사실 제공
<수정 발급 알림 사례>
자료 = 국세청
·
그럼 여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간편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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