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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26년까지 달라지는 것들

by 니~킥 니~킥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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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4년부터 26년까지 달라지는 것들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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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26년까지 달라지는 것들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 소득까지 35%까지 상향합니다. 

 

1. 생계급여

더 많은 분께 더 많이 지원해드리도록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 추가돼 올해 수급자 159만 3000명에서 오는 2026년에는 총 180만 7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71만 3102원, 2인 가구 117만 8435원, 3인 가구 150만 8690원, 4인 가구 183만 3572원, 5인 가구 214만 2635원, 6인 가구 243만 7878원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 생계급여

과도한 기주으로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합니다.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합니다.

 

특히 다인 및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적용합니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은 승용차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 합니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세의 기준(1600cc 미만)은 완화하고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자동차에 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합니다.

 

3. 생계급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리도록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넓힙니다.

 

취 ·창업을 위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합니다.

 

4. 의료급여

가족 때문에 못 받는 분 없도록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 더 확대합니다.

 

5. 재가 의료급여

집에서 편하게 치료받으시도록

집에서 의료 ·돌봄 ·병원이동 등을 지원받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기존 73개 지역에서 전국 228개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의료급여는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개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내실화를 병행합니다.

 

또한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의 역할·기능을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와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하고자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을 개선합니다.

 

6. 주거급여

더 많은 분이 혜택 받으시도록

주거급여 수급자도 20만 명 더 확대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내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이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7. 맞춤형 자활복지

빈곤 탈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자활사례관리사를 지역자활센터에 확대 배치해,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의료급여는 내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로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조정과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합니다.

 

8. 자산형성

청년이 미래에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 등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자산형포털'을 활성화해 금융 ·자산 ·재무상담 및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성숙단계 등 단계별로 자활기업 창업 ·경영 내실화를 지원합니다.

 

한편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 확대해 청년층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합니다.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호 ·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합니다.

 

9. 교육급여

저소득층이 교육비 부담을 덜도록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내년 교육활동지언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포함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나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017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20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 ·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지난 2021년에 20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공감

 

 

 

 

그럼 여기까지 24년부터 26년까지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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