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2년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 946억 원, 총 결정세액은 8조 4,033억 원, 증여 건수는 25만 2,41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세 미달인 증여 건수까지 포함하면 작년 한 해에만 75만 건에 이르는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늘어나는 증여에 비해 공신력 있는 정보가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4월 '상속·증여 세금상식'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를 산출할 때 고려해야할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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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증여세 산출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세 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인 경우,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더하고 빼서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순서 | 1 | 2 | 3 | 4 |
기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산출세액 |
+,- 항목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 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 세율 |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 - 분납 연부연납 |
산출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산출세액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다음은 증여세 산출의 첫 단추의 '증여세 가세가액' 계산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란?
※ 가액 : 물품의 가치에 상당하는 값. 법률적으로 특정된 물건이나,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경우에 씁니다.
사전적으로 풀이하자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의 일반적인 계산방법
증여받는 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단,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단,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재산가치상승금액 계산>
해당재산가액-(해당재산취득가액+통상적인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
①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
②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③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책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④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비과세 증여재산 항목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시, 비과세 증여재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며 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등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가세가액 불산입 재산 항목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시,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며 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단,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가액
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 5억 원 한도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이 경우,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채무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재산가산액 신고 기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예시>
"성년 자녀 A는 2021년 2월 1일에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증여받았다. A가 이전에 증여받은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증여재산 가산액은 얼마나 될까?"
[기 증여 현황]
■ 2020년 2월 1일, 아버지로부터 현금 1천만 원 증여
■ 2020년 5월 1일, 할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 원 증여
■ 2020년 7월 1일, 어머니로부터 현금 5천만 원 증여
👉 증여재산 가액은 아버지와 어머지로 증여받은 현금 합계 약 6천만 원임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사입 재산 및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 등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세 산출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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