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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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세 줄 요약!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음
-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 노령연금 청구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가능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1956년 | 61세 |
1957~1960년 | 62세 |
1961~1964년 | 63세 |
1965~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 만 나이 기준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연금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 - 상세보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저등본 추가 제출(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서명 가능)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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