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신청절차 및 추가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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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신청절차 및 추가질환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을 가진 분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산정특례제도 질환별 경감혜택
※ 복합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 받은 경우 최대 60일
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은 등록절차 없이 고시에서 정한 상황 발생 시 적용
산정특례제도 적용범위
■ 산정특례 등록 질환 진료 시(단,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까지 가능)
■ 비급여 항목, 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예비급여 등 제외
산정특례제도 신청절차
산정특례 질환 확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 진료 시 특례 적용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지정
주요 변경 사항(시행일 : 2024년 1. 1.)
■ '안치지의 형성이상(Q87.0)' 등 83개 희귀 질환 산정특례 확대
- 희귀질환 10개, 극희귀질환 46개,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 27개
■ 중증난치질환 중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산정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83개 희귀질환 지정
■ 희귀 질환 산정특레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마련(53개)
신규 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 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마련
- 기지정질환(3개) 및 기타 염색체이상질환(27개 제외)
※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질병관리청에서 환자별 산정특례 적합성 여부를 심의함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 적용기준 개선(중증난치질환)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난치질환 목록에서 혈우병 하위질환이 아닌 별도의 질환으로 분리(특정기호 신설)
<변경 전>
<변경 후>
※ 중증난치질환 구분항목 : ①반성신부전증 환자 ②혈우병 환자 ③장기이식 환자 ④정신질환자 ⑤기타, ⑥, ⑦치매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 (신규등록) 객관적·구체적 응고인자 결핍기준 및 임상적 출혈 기준 제시, 불필요한 수혈 치료 기준 삭제
■ (재등록) 재등록 시점 기준 1년 이내 신규 등록기준(1,2항) 모두 만족
■ (필수검사항목 추가) 기존 필수검사 기준 ②특수생화학/면역학, 도말/배양 검사, ⑤ 임상진단 외 ①영사엄사 항목 추가
※ 간질환 판정 시 내시경, 초음파, C/T 등이 필수검사항목이라는 전문가 의견 반영
산정특례제도 기타문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신청절차 및 추가질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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