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부터 시작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고 만 나이 통일법 이후 국민연금 받는 시기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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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이후 국민연금 받는 시기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 1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1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와 태어난 때를 0살로 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생일이 되면 1살씩 증가하는 '만 나이'를 함께 사용해 왔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보편화되면 전 국민의 나이가 기존 사용했던 한국식 '세는 나이'보다 1~2살씩 내려가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이후 국민연금
그렇다면, 혹시 만 나이가 도입되면 국민연금 받는 시기도 늦어질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원래부터 '만 나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는 달라지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본인의 출생연도 별 지급개시연령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2년 | 1953~ 1956년 |
1953~ 1956년 |
1957년~ 1960년 |
1965~ 1968년 |
1969~ |
지급개시연령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대해 알아보고 만 나이 도입 후 국민연금 지그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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