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운전면서 갱신 주기와 기간 및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갱신 기간이 초과되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인기글
쌈 채소 종류와 효능을 알아보며 맛있는 고기 쌈 하세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인터넷 혹은 모바일 발급 방
성격유형 테스트(MBTI·애니어그램 검사·D.I.S.C 검사·OCEAN 테스트)
만0세~2세 영아관찰척도 (어린이집 영아 관찰 및 평가)
먹태와 황태 차이? (명태&황태&먹태) 그리고, 황태 효능
운전면허 갱신주기·기간·방법(갱신 기간이 초과되었다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있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막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부터 취득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간 분들도 캘린더에 갱신 기간 체크는 필수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초과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갱신이 되지 않으면 면허 취소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스마트폰 캘린더에 적어두고 알람 설정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갱신 기간부터 취소 후 재발급 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기간
1종 면허
1종 면허 소지자는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7년 주기로 하여 6개월의 기간이 있으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했다면 7년이 아닌 10년 주기로 1년의 기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일이 2020년 1월이라면, 2030년 1월이 면허 갱신 시점이라는 뜻이 됩니다.
2종 면허
2종 면허 소지자는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했다면 9년 주기에 6개월의 기간이 있으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시 1종과 같이 10년 주기에 1년 동안 갱신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인 경우는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2019.01.01 이후 75세 이상은 면허 종류 상관없이 3년 주기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① 전국면허시험장 직접 방문
전국면허시험장에서 직접 방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이나 진단서(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근처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다면 경찰서 방문
근처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다면, 경찰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반드시 '경찰서'여야 합니다. 파출소나 지구대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서를 방문한 후, 교통민원실로 이동하여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설르 작성, 신분증과 신청서, 수수료를 제출하고 등기로 수령하면 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③ 온라인을 통한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접속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자택에서 온라인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접속하신 후, 간단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수령은 직접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초과되었다면?
갱신 기간을 초과하였다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납부 시에는 20% 할인되는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지만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아닌 면허취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갱신 미필 사유로의 면허취소는 2011.12.9 이후 폐지되었으나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초과로 인해 재발급 받는 방법
5년 이내 신체검살르 받아야 하며 학과 필기시험에 재응시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발급에는 신분증이 꼭 필요하니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만약 5년 이후 재응시를 할 경우, 모든 과목을 다시 시험 봐야 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연기도 가능할까?
만약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얼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병, 재난, 해외 체류, 군 복무, 법정구속 등에 속하며 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갱신 연기에는 본인 면허증과,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챙기면 됩니다.
자료 = 불스원,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운전면허 갱신주기·기간·방법(갱신 기간이 초과되었다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꿀팁 >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은 뭐지? 번호판 7가지 색 의미 (0) | 2024.11.26 |
---|---|
신형 XC90 약 8200만원로 국내 출시 유력 (2) | 2024.11.26 |
신형 iX3 공개(과감한 디자인 변화 주목) (1) | 2024.11.25 |
링컨 더 뉴 에비에이터 블랙레이블 시승후기(구성과 3열 공간 인상적) (0) | 2024.11.25 |
제네시스 GV80 블랙 시승후기(1억원 값어치는 충분하다) (0) | 2024.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