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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자동차

2종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차종 및 1종보통으로 갱신 방법!

by 니~킥 니~킥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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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10년 혹은 7년 무사고 경력이 있으면 2종 보통면허가 1종 보통면허로 갱신된다는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동으로 1종 보통 면허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말이 사실인지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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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차종 및 1종보통으로 갱신 방법!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하는 방법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로 재시험 없이 갱신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종 보통면허는 자동과 수동으로 나눠집니다. 2종 보통 수동인 경우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7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가 7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될시에는 별도의 재시험 없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면허(자동)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로 변경을 원한다면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도로주행시험만 합격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수동)면허 7년 무사고' 1종 보통면허 갱신하기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하기 위해선 7년 무사고 경력을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https://www.efine.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운전면허, 조사예약-7년 무사고 조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7년 무사고 경력이 확인되었다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준비물은 운전면허(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매, 발급 수수료(8,000원)가 필요합니다. 또,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1종 보통, 2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차종

<1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통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이 2종 보통 면허보다 더 넓은 범위의 차종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2종 보통면허로도 일반적인 자가용으로 운행 목적이라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1톤 트럭을 운행하려면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로도 1톤 트럭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종 보통면허 취득 시 수동과 자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자동(오토)변속기로 면허를 취득했다면 수동 변속기 차량 운전이 불가합니다.

 

버스나 다인승 승합차를 캠핑으로 개조하여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조변경 이후에는 자동차 등록증상 승차정원과 적재 중량 등이 변경될 수 있는데, 만일 승차저원 감소 시에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기 전을 기준을 따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5인승 기준으로 제작된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여 4인승으로 다시 승인을 받았더라도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승차정원이나 적재 중량이 증가되어 재승인을 받는다면 변경승인 이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울러, 1종 보통과 2종 보통 각각 운전할 수 있는 차종 외에 차량을 운전할 시에는 '무면허'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2종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차종 및 2종 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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