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3 연말정산 새로 적용되는 5가지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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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새로 적용되는 5가지 개정세법
핵심 요약
- 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
기부금·교육비·연금계좌·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한도 변경, 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동 등
성큼 다가온 겨울, 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간단히 말해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세법을 미리 알고 소비에 참고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세법에 부분적인 변경 사항이 있어,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월세·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세법이 부분 개정되었습니다. 신설된 사항 및 공제율 상향 등 다양한 개정 중 눈여겨볼 만한 개정 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의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10만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 1천만 원 초과 시 30%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로 상향
소득공제한도 변경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X |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연금계좌
✔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자료 = 정책공감
그럼 여기까지 2023 연말정산 새로 적용되는 5가지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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