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13월 보너스 연말정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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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보너스 연말정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15%(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액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X |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13월 보너스 연말정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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