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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by 니~킥 니~킥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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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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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75만 건에 이르는 증여(과세 미달 포함)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막대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생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증여세 공제 및 세율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으로 묶여있는 아주 친한 사이. 그야말로 한 끗 차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를 통해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VS 상속세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은 경우(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 그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정리하자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은 같으나, 상속세는 사망을 매개로 하며 증여는 생전에 재산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와 과세대상

구분 증여세 상속세
납세 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단, 등여세의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 당시 거주자인 비거 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 증여세 상속세
과세대상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수증자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납세의무자) 상속인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수증자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납세의무자) 상속인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증여자

 

정리하자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의 납부 의무자는 증여자라는 점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따름)

 

■ 비거주자

거자자가 아닌 사람

 

세율과 공제항목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최대 세율이 50%에 이르지만 이처럼 다양한 공제 항목을 두어 납세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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