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국민연금 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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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
1. 국민연금 5.1% 더 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33만 명 모두 5.1%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올해도 계속됩니다.
생애 최대 12월, 보험료 월 최대 45,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
재산·소득 기준 | 재산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이) 연 1,680만 원 미만 |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
지원방법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이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변경된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
✔ 재산 6억 원 & 종합소득 연 4,3000만 원 미만 |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
4.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득기준은 기존 월 230만 원 미만에서 월 26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종합소득기준은 기존 연 3,800만 원 미만에서 연 4,3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지원기준>
구분 | 기존 | 2023년 |
소득기준 | 월 230만 원 미만 | 월 260만 원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미만 | |
종합소득기준 | 종합소득 연 3,800만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
위 요건 충족 시, 가사근로 지원 사업장의 가사근로자분들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그동안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었는데 2023년부터는 월 최대 46,35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재산·소득 기준 | 재산 10억 원 & 종합소득 연 6천만 원 미만 |
지원금액 |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초과 : 월 46,350원 정액 지원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이하 : 월 연금보험료의 1/2정률 지원 |
※ 지원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금 완납 시 지원
6.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확대됩니다.
2023년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장기요양 '등급' 및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허용됩니다.
구분 | 변경 전 | 2023년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신청자격 제외 (장기요양급여 만 이용) |
신청 가능 (장기요양급여+활동지원 보전급여) |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 신청자격 제외 (양 제도 모두 이용 불가) |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
7.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도 5.1% 인상되었는데, 기존 월 최대 307,500원에서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2023년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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