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3년 국민연금 5.1% 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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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5.1% 인상
2023년도 1월 25일(연금 지급일)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약 633만 명의 연금액이 5.1% 인상됩니다.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액이 51,000원(5.1%) 인상된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있습니다.
'소득재평가'와 '물가변동률 반영'을 통해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첫 번째! 과거 소득을 연금 수령시기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데, 가령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7.640)을 반영하여 764만 원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재 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소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
두 번째! 연금 받는 중에는 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연금액 조정합니다.
평생 같은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겠죠? 이에 따라 올해에도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 5.1%를 인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김연금 씨는 연금을 처음 받을 당시(2013년)에는 월 865,410원을 받았지만, 매년 변동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2023년에는 1,015,420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연금액 인상은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에도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5.1%의 금액이 인상됩니다.
※ 배우자 : 연 269,630원 → 283,380원(13,750원↑)
※ 자녀·부모 : 연 179,710원 → 188,870원(0,160원↑)
연금액 인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국민비서, 카카오인증톡, 네이버전자문서, 우편,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2023년 국민연금 인상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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