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2020년 1월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공제 신고서 작성 절차가 4→1~2단계로 간소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와 2021년 또 달라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종전20세 이하 모든자녀에서 7세 이상 <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자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7월 이후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시 30% 소득공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배제 - 총 지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 빼 세액공제 의료비 계산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 총급여 700만원 이하 근로자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 공제
장기 주담대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적용 대상을 기준시가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국민주택 규모보다 커도 가능>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200만원까지 의료비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 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둬야 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엔 확대 적용됩니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이번 연말 정산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취학전 아동은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각 교육기관에 요청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전 1,2개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확인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특히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가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나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하고 난임시술비 신청을 할 경우 의료비항목에서구분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또 "부모님이 만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봉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고, 정보동의신청시 2014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5년간 부모에 대해서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을 소급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2021년 또,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1년 연말정산은 바뀐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절차가 대폭 축소됐다고 합니다. 오는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1월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 4단계로 진행됐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2단계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1단계이고,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관련 사항 확인→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2단계만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기존 4단계(기본 사항 확인→부양가족 관련 사항 확인→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서 작성→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에 걸쳐 이뤄졌던 작업이 국세청의 모두 채움(자동 입력) 확대로 간소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매해 꼭 해야하는 번거로운 일이 이렇게 편하게 간소화 된다는 것은 정말 기쁜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대주 여부'(세대주·세대원 중 택 1) '거주 구분'(거주자·비거주자 중 택 1) '소득세 원천 징수 세액 조정 신청'(80%·100%·120% 중 택 1)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기본 사항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 비속, 그들의 내·외국인 여부, 기본 공제 여부, 부녀자·한 부모·경로 우대·장애인 해당 여부, 자녀 유무 등을 선택해야 했던 부양가족 입력의 경우에도 1인 가구는 자동 생략된다고 합니다. 2인 이상 가구는 기존처럼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서 작성 절차는 생략된다. 1·2인 이상 가구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가 모두 채움으로 제공되므로 그 어떤 수치도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단계는 1인 가구의 경우 모두 채움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입력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단,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공제 자료가 없다면 간편 제출하기를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는 모바일로도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경로는 '손택스 접속→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 서비스→공제 신고서 작성'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간소화 자료 조회부터 근무처·부양가족 수정, 소득·세액 공제 수정, 세액 감면 확인, 제공 동의 후 제출, 예상 세액 결과 확인 전 과정을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회사도 가능합니다. '손택스 접속→인증서 로그인→신청/제출→지급 명세서→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경로로 접근하면 지급 명세서 작성·수정·제출을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과 은행 등 17만 개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수집해 홈택스 등을 통해 공제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이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검색창에 연말정산만 치면
바로 창이 나옵니다.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을 위하여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 신고,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은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증빙문서 제출은 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 비회원 로그인(인증서)으로 이용가능한 메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민원증명 일부 메뉴, 모의계산(양도세,증여세),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이스피싱 피하는 방법 (0) | 2021.01.07 |
---|---|
겨울철 자주 생기는 소화기 질환 (0) | 2021.01.06 |
2020년은 벚꽃 행사 줄줄이 취소.. 그렇다면 2021년도는?(벚꽃 명소) (0) | 2021.01.02 |
2021년 기초연금 대상 월 30만원 지급 (0) | 2021.01.02 |
국민내일배움카드 변경사항 (0) | 2020.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