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근 정부 지원금 신청을 사기하거나 비슷한 문자로 대출을 유도하기도 하고 담청금이라고 해서 문자도 자주 오더라구요 물론 저는 문자 확인하지 않고 바로 삭제를 했지만,,
혹여 보이스피싱 사칭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월 7일 과기정부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스미싱 문자 탐지건수는 약95만건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1년 전 36만여건과 비교하면 약 2.6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작년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스미싱 수법은 꾸준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중국을 근거로 여러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사태 이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만 알면 다량의 문자를 뿌릴 수 있는 수미싱이 활개치며 보이스 피싱의 빈자리를 채우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스미싱(smishing) : 문제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전문가들은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등은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악성앱에 감염이 의심되면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수동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악성앱 삭제가 어려울 경우 스마트폰 데이터를 다른 보관 자아소에 안전하게 저장한 후 가가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이스 피싱 예시 자료를 보며 보이스 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래 봅니다.
보이스 피싱 예시
<<[대상자선정 알림] 00님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전화문의 및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ㅈ급절차는 온라인상담 도와드립니다.(2021.1.4~2021.1.6)기한내 문의가 업슬 경우, 최종 지원대상에서 탁락되니 유의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관련문의 카카오톡 번호로 추가 하셔서 문의바랍니다. >> :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의·상담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나 SNS 메신저(카카오톡) 연결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정 기한을 정해 놓고 이 기간에 문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탈락된다는 문구로 속이고 있다.
<<00금융그룹은 2021년 신축년 고객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서민 대출 상품 정부지원 승인 대상자 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 금리는 2~5%대 입니다. 당사 이용고객이 아니라도 신규고객으로 진행하고 별도의 수수료나 기타 비용이 없습니다.>>
<<배송업체에서 배송을 준비했으니, 오늘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 설치되고,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빼가는 수법
<<엄마~나 폰고장나서 pcd문자앱번호로 문자하고 있어 이번호 문자밖에 안돼~문자줘>>,<<컴터로 하는거라 통화 안돼. 폰은 수리 맡겼어 급히 부탁할게 있어 문자한거야>>, <<나 지금 급히 온라인 결제를 해야하는데 폰 인증이 안돼 엄마 껄로 먼저하면 안돼?>>, <<엄마 나폰이 고장나서 통화가 안되니까 지금 000-000-0000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하고 카톡으로 말남겨줘 급하게 부탁할거 있어>>, <<오늘 이벤트 날이라 폰으로 구매할 것도있는데>> : 지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녀를 사칭,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도록 유도한 다음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
보이스피싱 예방법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4.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호,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버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닫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팅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것<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거색 드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적극 활용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9월 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1.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2.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3.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4. (피해환급금 결정ㆍ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
지급정지·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
피싱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피해상담 및 환급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
그럼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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