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1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거기다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병과 중증 난치 질환에 대한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정리하기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40%까지는 월 최대 30만원이 소득 하위 40~70%까지는 25만원이 지급됐지만, 70%이하 모두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최종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도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선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2000년도에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병과 중증 난치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 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 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정돼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호대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흉부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1월 23일에 인상된 기초연금 처음 지급된다.
-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 원, 소득하위 40%~70% 월 최대 25만4760원 -
-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기초연금법」개정(2020.1.9. 국회 의결)에 따라 2020년 첫 기초연금을 1월 23일(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1.24~1.27)을 고려하여 1월 23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초연금은 지난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 이는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 수급자 수는 예산편성 기준 수치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 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
**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라고 합니다.
- 이 중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입니다.
정부는 그간 기초연금 인상 지급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으며, 특히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부터는 이번 1월 23일 정상 지급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제도를 반영한 기초연금 사업지침을 배포하였고, 담당자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설 명절 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년도 148만 원 → ’21년도 169만 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부가구 ’20년 236.8만 원 → ’21년 270.4만 원(33.6만 원, 14.2% 인상)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21년도 개정안 확정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금액
- ’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598만 명, ’21년 예상 수급자 수)로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56만 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 다만,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 가능
한편,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년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고합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56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14년에는 435만 명이던 수급자가 ’21년에는 59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도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으나, ’21년에는 18.8조 원으로 약 2.7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도입 시 20만 원에서 ’21년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왔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 : (’14.7월) 20만 원 → (’18.9월) 25만 원 → (’19.4월) 소득하위 20%이하 30만 원 → (’20.1월) 소득하위 40%이하 30만 원 → (’21.1월) 수급자 전체 30만 원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하신 분들이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한 경우,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기초연금신청 바로가기
http://basicpension.mohw.go.kr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난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알아보기
- 전년 대비 14.2%(10조3055억 원) 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1% 차지 -
-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중심 편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 : (’17년) 57.7조 원 → (’18년) 63.2조 원(+5.5조 원) → (’19년) 72.5조 원(+9.3조 원) → (’20년 안) 82.8조 원(+10.3조 원)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17년) 14.4% (57.7조 원/400.5조 원) → (’18년) 14.7% (63.2조 원/428.8조 원) → (’19년) 15.4% (72.5조 원/469.6조 원) → (’20년 안) 16.1% (82.8조 원/513.5조 원)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①사회안전망 강화, ②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③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방향 >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1)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포용국가 사회안전망 강화
* 지난 5월 16일(목) 1분위 소득 개선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하여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 생계급여 : ('19) 3조7617억 원(추경예산+109억원포함) → ('20년안) 4조3379억 원(5,762억 원, 15.3%)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 13만 개(61→74만 개), 장애인 일자리 2,500개(2만→2만2500개)를 늘리고, 자활일자리 5만8000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2020년도부터는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 본인 저축액 10만 원당 30만 원을 맞춰 지원하여 3년간 1,440만 원 형성 가능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9,000명, 8만 1000→9만 명), 시간(월 평균 109→127시간)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성인 주간활동(+1,500명, 2,500→4,000명), 청소년 방과후 돌봄(+3,000명, 4,000→7,000명)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급 대상(+2,900명, 4,920→7,820명)을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수행된 아동학대, 입양, 실종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한데 모아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사회복지 체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21.9월부터 단계적 개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9) 409 → ('20년 안) 1,189억 원(780억 원, 190.7%)
읍면동 단위 상담·사례관리를 강화하여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시범사업(4개 광역자치단체, 60억 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반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며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올해보다 7개가 늘어난 11개소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2)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다고 합니다.
* 건강보험 정부지원 :
('19) 78,732 → ('20년 안) 89,627억원 (10,895억원, 13.8%)
건강위험요인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강화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를 확대(+30개소, 100→130개소)한다고 합니다.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20개소, 75→95개소)한다고 합니다.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분야 투자 확대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9% 증액(738→1,02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 ('19) 729 → ('20년 안) 974억 원(+245억 원, 33.7%)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 ('19) 9 → ('20년 안) 52억 원(+43억 원, 462.5%)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580명, 790→1,370명)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1개→6개 광역지방자치단체)하여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재활·치료 역량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34개)을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청 등이 협조하여 현장출동 및 응급개입을 통해 안정과 상담을 유도, 입원연계 등 필요 조치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을 고려하여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대상 무료예방 접종(2회)을 새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 제공·연계, 퇴원환자·건강취약계층 중점관리 등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1개소)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하여,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제약)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대폭 강화
*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 ('19년) 4,669 → ('20년 안) 5,278억 원(+609억 원, 13.0%)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복지·과기·산업부 연계) : 150억 원(신규)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5개소, 93억 원)을 새롭게 지원·운영한다고 합니다.
의료기기 연구개발(R&D)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R&D) : 302억 원(신규)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 ('19) 47 → ('20년 안) 86억 원(+39억 원, 82.4%)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 ('19) 25 → ('20년 안) 28억 원(+3억 원, 11.1%)
** 제약산업 육성지원 : ('19) 126 → ('20년 안) 153억 원(+27억 원, 22%)
3)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보육 서비스 개선과 돌봄 부담 완화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3월)을 통해 돌봄 공백 없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연장보육료를 신설(0~2세 : 420억 원, 3~5세 219억 원)하고 보조·연장보육교사를 배치(연장교사 +1만 2000명, 4만 명→5만 2000명 / 대체교사 +700명)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를 550개소 추가 설치(누적 167→717개소)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여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고 합니다.
노인 돌봄체계 개편 및 소득기반 확충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10만 명, 35→45만 명)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별 일률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4개영역 17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19) 2,458 → ('20년 안) 3,728억 원 (1,270억 원, 51.7%)
또한, 노인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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