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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

by 니~킥 니~킥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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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기호일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이후 직접적인 학교폭력은 줄었으나 SNS 등 미디어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이용한 학교폭력은 사이버공간과 익명성에 의해 쉽게 발생하며, 죄책감도 덜하여 더욱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적어 자녀에게 더 신경 써주지 못해 더 미안하고 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김우영 행정사가 학교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는데, 학교폭력의 새 유형인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따돌림 같은 '카톡 감금', 채팅방 초대 후 모두 나가버리는 '방폭', 데이터를 뺏는 '와이파이 셔틀' 등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폭력은 가해자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특강에서는 학교폭력 유형 뿐 아니라 대처법 등에 대해 알 수 있는데,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인 징후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등교를 거부하거나 갑자기 짜증이 늘었다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친구 관계나 학교생활 관련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표정이 불편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 가해 학생의 징후 관련해서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가해 학생은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해 상대방과 갈등을 자주 겪는 등 반항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일단 학교폭력이 발생해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과 교육청에 보고해 즉시 분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면서 시안을 조사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2021년 6월 23일부터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어 교장이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행위의 경중 판단과 조치에 대한 법률 내용도 알아봐야 하는데, 피해 학생의 결석과 전·입학에 대한 내용 및 청구의 발급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등도 정리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의 징후와 대처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는 건 꼭 필요한 일이고, 자녀의 고통이나 상처를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 대처방안

1. 절대로 맞서 싸우지 않기

당장 이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폭력은 더 큰 싸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합니다.

 

2. 일단, 그 자리 피하기

폭력 상황을 피한다고 해서 비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재빨리 경찰서나 큰 가게 등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학부모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폭력 위험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사, 부모, 경찰이나 상담기관 등에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4. 폭력상황에 처한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기

친구가 폭력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관련 기관에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그럼 여기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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