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공직자들도 의무적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현행 50%에서 70%로 높여지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중과 세율이 10%포인트 높여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이익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이 현행 50%에서 70%로, 2년 미만이면 40%에서 60%로 각각 높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고, 주말농장용 농지 등은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투기 대상에서 전략한 농지에 대한 취득 심사도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 사항이 추가되고,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또 거짓 또는 부정 기재시 과태로(500만원)도 새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지자체 조사도 의무화 되고, 이를 감시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토지 취득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매입시 주택담보대출 시에도 LTV가 적용되고, 일정 규모(1000㎡)이상 토지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양도세가 무엇이고 토지양도세율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동산 투기 어떻게 적발하며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양도세란?
보통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토지 양도세율은 사업용에 10%를 추가하면 비사업용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땅을 팔았을 때 기준으로 과세를 하면 매매한 금액에서 매수를 할 때 들어간 자금과 거래 과정에서 들어간 경비 그리고 시세 차익과 관련하여 기본 공제를 배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토지 양도세율을 곱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토지양도세율이란?
보통 사업용 목적이 아닌 땅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쓰지 않는 걸 의미하고 적어도 2년~3년이 지나을 때 소유자가 특정한 장소에 있지 않고 농업과 무관하게 땅이 사용될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게 되고 보유기간에 의해서도 과세 비율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절세를 할 생각이라면 3년 이상은 보유해야 좋은데 땅을 매각할 때 어떠한 수준으로 세금을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조세법 104조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양도 소득과세표준 | 세 율 |
1,200만원 이하 | 1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 |
10억원 초과 |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 |
매매대금이 같다고 해도 부동산 성격에 따라서 집과 땅의 과세 비율이 틀려지게 됩니다.
때론 과도한 세금을 내는 상황도 생기게 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조세 관련 상담을 받고 준비해야 합니다.
땅과 건물의 세금의 비율은 차이가 있지만 보유 기간이 길다면 일부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동일합니다.
보유 기간을 구분하자면 대략 12개월 미만과 1년 이상과 1년, 2년 초과 정도로 나뉘는데 2년 이상은 매매 대금에 따라서 토지 양도세율이 다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업용은 6%~ 42% 그리고 비사업용은 16%~ 52%이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50%이상이고 1~2년까지는 4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을 매물을 가지고 있어야 토지양도세율 특별공제가 된다고 하니 이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과 투기 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이 가동되며 부동산거래 분석 전담원 설치 작업이 본격화되며,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시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가 2배로 확대된 1500명 이상으로 편성되며,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인력이 보강됩니다.
또,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법 전담수사팀을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인력이 2000명 이상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예방
공직자 160만명 모두 재산등록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4급 이상 고위직 23만 명만 재산등록을 하고 있지만, LH SH 등 우선 등록 의무화 대상이 되며 부동산 업무 전담 기관 직원을 포함해 7만명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또,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적발
매머드 수사 조직 가동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하고, 자신신고 시엔 처벌을 완화해주는 라니언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공직자의 불법 부동산 재산 증식을 감시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이 인사혁신처에 신설되고, 기획부동산, 상습투기자를 막기위해 부동산매매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처벌
미공개 정보 이용 시 5년 징역형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4대 시장 교란 행위
1. 비공개 및 내부정보의 불법·부당 이용 통한 투기행위
2. 가장 매매, 허위 호가 등의 시장조작 행위
3. 허위 계약 신고 등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4. 불법 전매 및 청약행위
위의 행위를 하다 적벌되면 수준에 따라 과태료부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이익금의 3~5배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에 관련했거나 정보를 받은 제 3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 4대 시장 교란행위에 가담한 공인 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은 관련 업종인허가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선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사들인 사람까지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매수자는 적발당한 날로부터 최대 10년 간 청약 당첨기회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환수
부당이익 5배 환수와 농지 강제 처분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질서의 심각한 훼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당 이득액의 3~5배까지 환수된다고 합니다.
또 농지 등의 보상가액 산정에서 과도하게 심은 나무 등은 제외하는 등 보상도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공급자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즉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토보상 제외대상 범위는 국ㅌ부나 지방자치단체 택지 관련 업부 조사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와함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로 고시일 1년이전 거주자로 자격이 강화되고 대토보상 공급자 선정시에도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우선순위 차등화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즉시 처분하게 하고, 불법 취득이나 중개, 임대사업자 모두 처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밖에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을 한 경우에도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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