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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

by 니~킥 니~킥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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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이 렌트홈의 민원인 임대사업등록시스템에서 기존 등록방식이 개선되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일단 임대사업자가 무엇인지, 임대사업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선된 임대사업자등록신청 방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임대사업 등록자격

1. 임대주택 소유자

▶필요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주택 소유 예정자

▶필요서류 :

                ① 사업계획승인 : 6년 소유권확보기간의 사업계획승인서

                ② 건축허가 :  4년 건축허가서

                ③ 매매계약 : 3개월 매매계약서

                ④ 분양계약 : 1년 분양계약서

※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등록신청 시 어떤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신청 시 달라진점

1. 임대사업자등록신청 시 국세청 면세사업자등록신청을 일관 신청(통합서식 제공)

2. 건축물대장 정보를 연계하여 면적, 용도, 동, 층, 호등 정확한 정보 등록

3. 임대사업자등록신청 시 입력한 사업자 및 임대주택정보를 조회하여 중복입력을 방지하고 자료의 정합성 확보

4. 전입, 전출 시 자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신청 및 처리

5.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신고된 정확한 임대료 및 보증금 정보 등록

6. 양도신고 이후 양수인이 임대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사항변경신고 시 양도한 임대주택 및 임대차 계약정보를 승계하여 임대차 계약 금액 및 계약기간 등 확보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1. 온라인 등록절차

렌트홈 가입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렌트홈 발급(임대사업자 등록증발급) → 홈텍스 발급(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일단, 렌트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회원가입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회원가입창에서 신규 회원가입을 클릭하시고,

모든 약관에 동의 클릭을 하신다음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입력을 누른 후 '회원가입'을 크릭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후 '마이페이지'에서 '회원정보관리'에 들어가 '메뉴'에서 '인증서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셨다면 바로 '등록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홈 창에서 민원신청안내로 들어가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렌트홈 민원신청 안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클릭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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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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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방문 등록절차

사업자 주소지 지자체 방문(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지자체 방문·발급(임대사업자 등록증발급 세무서 방문·발급(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온라인·방문) 시 면세사업자로 동시신청 가능하며, 세제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로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임대사업등록시 좋은점(임대사업등록혜택)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

1.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군·구(세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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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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