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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꼭 알아야할 정부지원혜택

by 니~킥 니~킥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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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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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혜택

오늘은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지원 혜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람을 돕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받는 보증료는 지자체에서 신청인 계좌로 이체해 드린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로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관할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 현재 온라인 접수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이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광주, 경북, 경남, 충남, 세종'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이렇게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지원 혜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 전세계약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알아두면 좋은 것

1. 주택 시세 확인하기

전세 계약하기 전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바로 주택시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깡통전세'가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80% 이상으로 과도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일명 '깡통전세'로 주택 시세를 확인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진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주택 상태 확인하기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바로 주택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 내·외부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거나, 임대인이 세금을 많이 체납한 경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 등기부등본 

· 근저당권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하기(주택가격의 60% 이상)

·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신탁 등 권리 침해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 건축물대장

· 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확인

· 근린생활시설은 주거 불가로 주거용 건물인지 확인하기

· 건물 동호수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인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일반 현황을 담은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권리 확인하는 갑구,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하는 을구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소, 소유자, 근저당권 등 권리관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니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4. 등기부등본의 권리순위관계 확인하기

권리순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의 순위 번호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 순위가 기록되어 있으며 등기 순서는 갑구/갑구, ㄸ는 을구/을구 등기끼리 순위 번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순위의 권리를 우선으로 보호하므로 권리순위관계를 꼭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권, 전세권 표시

· 말소사항 포함 발급 시 과거 이력도 제공

 

-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자가 임대인에게 받아낼 돈의 최대금액

 

- 근저당권

· 채무자 = 임대인 

· 근저당권자 = 금융기관

 

소유권 외 권리인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한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타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즉, 전세금을 지급한 사람은 전세권자가 되며, 그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을구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등기해 놓은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5. 주택과 임대인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기

주택 상태와 악성 임대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과 주택을 연결해 주는 중개사무소가 앉전한 곳인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업자 등록증을 필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3가지 정보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중개사무소가 위 정보를 모두 등록했는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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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전세계약시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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