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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종류

by 니~킥 니~킥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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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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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종류

 

1. 자율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시공자 선정, 분양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존의 가로환경(블록)을 유지하며,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4. 소규모재건축사업

기반시설이 양호한 주택단지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자울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 방법

·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이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 구성

·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 등)에서 시행 가능

 

사업 요건

·노후 불량 건축물 수 2/3이상

· 기존 주택 수 : 단독 10호 미만

다세대, 연립 20세대 미만(단독 혼재인 경우 포함) (1.8배 범위 내 시·도 조례 완화 기능)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가로구역(도로 또는 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가로구역 면적

· 가로구역 면적 1만 ㎡미만

- 시·도 조례 : 1.3만 ㎡ 미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만 ㎡ 미만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4만 ㎡ 미만

 

사업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수 :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주택 수 :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단독+공동 포함)

· 사업시행구역 면적 : 1만 ㎡ 미만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 공공이 공공 또는 단독 사업 시행

3) 공공임대주택 비율 10% 이상

4)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지정)

-1)또는 2)+3)+4)의 경우 :2만 ㎡ 미만

-1)+2)+3)의 경우 : 4만 ㎡ 미만 

 

소규모재개발사업

 

· 대상지역

역세권(사업시행구역 면적의 과반이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중 둘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에 접한 지역

 

· 사업요건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 ㎡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 사업시행규역이 해당 도로에 접할 것

※ 둘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를 접한 지역입니다.(폭 : 각 4m 이상 + 하나 이상 6m 이상)

 

소규모재건축사업

 

· 대상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재건축사업 요건을 충족한 지역

 

· 사업요건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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