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4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된다고 하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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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2024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2023년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0%만 지원대상
2024년 변경 : 건강보험료 기준 폐지 '심화평가 권고' 평가 대상 전체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심화평가 궈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항목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 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기간 확대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 23년 사업 비대상자도 소급적용 가능(예 : 2023년 11월 정밀검사 실시 → 2024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절차
✔ 신청절차 및 필수서류 간소화로 접근성 제고
✔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만으로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가능(기존의 보건소 대상자 확인절차 생략
현행 | 공단 | 보호자 | 보건소 | 보호자 | 보건소 |
(보호자)대상안내 (보건소)대상자명단 전송 |
(보건소)대상자 확인 (의료기관)정밀검사 실시 |
(보호자) 대상자확인 및 확인서 발급 |
(보건소) 검사결과 제출 및 검사비 청구 |
(보호자) 검사비 지급 |
개선 | 공단 | 보호자 | 보건소 |
(보호자)정밀검사 대상 안내 (보건소)대상자명단 전송 |
(검진기관)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의료기관)정밀검사 실시 (보건소)검사결과 제출 및 검사비 청구 |
(보호자)검사비 지급 |
※ 지정병원 이용 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검사비 신청,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범위 확대
✔ 발달센터 이용 시에도 지원가능
✔ 기존 : 병·의원에서의 검사만 지원 가능
✔ 병의원 ①발달센터로 검사의뢰(병원비 발생) → 발달센터 ②정밀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지 발급(센터 검사비 발생) → 병의원 ③검사결과서를 전문의가 종합적 판단 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기재 및 발급 ▶ 진단서 및 소견소로 대체 가능(병원비 발생) 보건소 ①+②+③ 비용 합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기간 확대
✔ 보건소로 신청 가능한 기간 확대
✔ 기존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검사를 받고 지원신청 완료
✔ (23년부터 변경)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더욱 확대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과 대상자를 확인 후 검사비를 지원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된다고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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