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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기준

by 니~킥 니~킥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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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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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기준

장애연금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③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③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 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3년에 적용되는 값은 2,861,091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냉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장애연금 급여수준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의 80%+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의 225%(일시보상금)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장애연금 수급요건과 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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