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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법 '임금채권 보장제도'

by 니~킥 니~킥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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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해결법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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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법 '임금채권 보장제도'

"이번 달 월급을 못 받았는다고?"

임금은 일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 안타깝게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금을 못 받는다니, 생각만 해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체불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기억해 주세요.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10월 14일부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또는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붙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중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을 '체당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불러줍니다.

 

재직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 청구 OK!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재평상 도산, 사실상 도산)을 요건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과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임금 체불이 확인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전에는 퇴직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재직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청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절차도 간소화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등)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저소득 근로자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총 상한액은 1,000만 원

퇴직자냐 재직자냐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의 대상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또한,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합해서 700만 원 한도로, 퇴직급여는 700만 원 한도로,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과 퇴직급여를 합해서는 총 1,000만 원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기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진정신청은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관련한 더 많은 정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www.labor.moel.go.kr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전화상담 고객센터 : 국번 없이 ☎ 1350

 

임금체불의 또 다른 해결법!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등 민사절차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체불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방법으로 임금채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활용하면 됩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 국번 없이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자료 = 고용노동부

 

 

 

 

 

 

 

그럼 여기까지 임금체불 해결법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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