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대상과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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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대상과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기존 장애 1~3등급)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장애 등 건강 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유형 | 내용 |
①일반건강관리 |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등) |
②주장애관리 |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 전문관리(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교육상담 등) |
③통합관리 (①+②) |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통합제공)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은 서비스 비용의 10%입니다.
※ 단, 시범사업 서비스 외 진료(검사 등)는 통상 본인부담(30%, 성인 의원급 외래기준) 적용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콜레스테롤·심전도·알부민뇨·혈중 크레아티닌 등 검사에 대해 연 1회 비용부담 없이 제공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시범사업 참여대상
유형 | 장애인 | 건강주치의(의료기관) | |
일반건강관리 |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 의사 (진료과목 제한 없음) |
의원 |
주장애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 전문의 (해당유형 장애진단) |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
통합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주증 장애인 | 전문의 (해당유형 장애진단) |
의원 |
중증장애인
일반건강관리는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장애관리 및 통합관리는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는 진료과목 제한 없이 의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장애관리 및 통합관리는 해당유형 장애진단의 전문의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방법
중증장애인
1. 거주지 내 건강주치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 iN▶검진기관/병원 찾기▶병(의) 원정보▶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2. 선택한 건강주치의 소속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상담·신청합니다.
건강주치의
1. 건강주치의 관련 교육을 이수합니다.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교육안내▶교육신청(장애인 건강주치의)
2.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건강주치의로 등록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문의
·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주치의 운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대상과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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