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소식을 모두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도 통행료 면제될까요? 오늘은 임시공휴일도 통행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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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통행료 면제될까?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연휴 전날 27일 톨게이트에 진입 후, 연휴인 28일 진출하면 통행료 면제될까요?
9월 27일(수)에 진입하고 9월 28일(목) 진출해도 통행료 면제일까?
연휴 시작 전날인 9월 27일 진입하였더라도 추석 연휴 시작인 9월 28일에 진출할 경우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월 28일(목)~10월 1일(일)
10월 1일(토)에 진입하고 10월 2일(일) 진출해도 통행료 면제일까?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마지막 날인 10월 1일 진입 후, 임시 공휴일 10월 2일 진출해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월 28일(목)~10월 1일(일)
어느 고속도로에서 면제받을 수 있나요?
21개 민자고속도로를 퐁함한 전국의 고속도로에 해당되며 하이패스 차로, 일반 차로 이용 모두 가능합니다.
※ 연휴 기간(9/28~10/1)에만 통행료 면제이며 10/2, 3일은 정상 요금 수납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추석연휴 외 임시공휴일 고소고로 통행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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