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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자동차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규정

by 니~킥 니~킥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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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사고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규정 및 사고다발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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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과 처벌규정

2022년 월 평균 음주운전 사고

2023년 9월,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공단이 선정한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연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월평균 1,255건, 일평균 41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5,059건 발생하였으며, 그중 214명이 사망하고 24,26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간(2020~2022) 반경 100m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음주운전 벌금과 처벌규정중상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총 316개소의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 벌금 및 규정과 대표적인 사고다발지역 4곳, 지역별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안내

음주운전은 졸음, 판단 저하를 유발하는 자칫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경각심이 부각되고 적발 시 처벌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사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 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약물에 의한 운전 적발 시 :

3년 이하이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1. 서울 강남구 논현동(교보타워사거리 부근)

→ 사고 7건 / 사상자 10명

 

2. 서울 강남구 청담동(청담스퀘어 부근)

→ 사고 7건 / 사상자 11명

 

3. 인천 남동구 도림동(도림사거리 부근)

→ 사고 4건 / 사상자 7건

 

4. 대전 중구 대사동(충대병원네거리 부근)

→ 사고 4건 / 사상자 6건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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