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인도 위 주정차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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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주정차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길거리를 걷다 보면 종종 인도 위까지 올라와 주차하고는 홀연히 사라지는 운전자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운전자로 인해 보행자는 자동차를 피해 돌아가거나 도로 위로 횡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자칫 보행 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 위 주정차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방해하는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인도를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1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안전신문고 [구) 생활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게 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인도의 목적성을 다르게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신문고[구)생활불편신고] 신고하기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안전신문고'로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우선,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목격했다면?
1. '안전신문고' [구) 생활불편시고] 앱 접속
2. 1분(단속 적용 시간) 간격으로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촬영 후 첨부
3. <발생 지역 위치 찾기> 클릭
4. 현 위치가 앱에 해당되는 위치인지 확인 후 제출
5. 신고 완료
인도 위 주정차 신고대상
내가 다니는 길을 불편하게 해서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닌 주민신고 대상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 말합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1. 교차·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3.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4.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부터 10m 이내인 곳
6.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7.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8.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인도 위 주정차 과태료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활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소화시설 5m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8~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모퉁이에 시야가 가려지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버스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 정류소 10m 이내에 주정차한 차량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내 주정차하는 차량은 4~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초등학교 정문 앞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정차 시에는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위에 주정차하게 되어도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이나 과태료 면제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운영된다고 하니 각 지자체 누리집을 방문하여 자세한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하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정식으로 운영되며 기존 하루 3회 신고 기준은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복 신고가 되더라도 과태료는 하루 한 번만 부과되니, '과태료 폭탄' 맞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인도 위 불법주정차는 필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인도 위 주정차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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