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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자동차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그리고, 전동 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단속

by 니~킥 니~킥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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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이런저런 신년모임이 많죠.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한 잔 두 잔 기울이는 모임자리가 끝난 후 "한 잔 밖에 안 마셨어~ 괜찮아~"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주변인들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길거리에서 흔하게 보이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또한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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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그리고, 전동 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단속

지금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자료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4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다소 줄긴 했지만, 2022년 심야시간대 사고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2022년 11월 중순부터 2023년 1월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속은 전국 지자체별로 매일 수시로 이루어지고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금요일 밤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을 시행합니다.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음 날 오전에 적발된 숙취 운전 적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출근길 교통상황을 고려해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1) 행정처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운전해서는 안 되는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대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②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받습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 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행정 처분 기준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동일 적용됩니다.

 

2)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가까운 거리를 가볍게 이동하려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들이 단속 대상임을 망각하고 음주 후 킥보드 등을 타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 처분과 20만 원 이하 범칙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그렇다 할지라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운전은 단속 처벌을 넘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신년맞이를 위해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는 절대 잡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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