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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자동차

교통사고로 차가 파손 됐을 때 참고하면 좋은 견인 상황 꿀팁

by 니~킥 니~킥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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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차가 파손 됐을 때 참고하면 좋은 견인 상황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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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가 파손 됐을 때 참고하면 좋은 견인 상황 꿀팁

교통사고 후 견인차량 부르기

교통사고는 날씨 때문에, 주변 상황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는 사고 날 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야생동물로 인해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나 동물은 없는데, 내 차가 크게 다친 상황. 직접 차를 밀고 카센터까지 갈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렉카차'라고 부르는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고속도로, 국도, 일반도로 할 것 없이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을 견인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견인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설 견인차량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둘 다 전화하면 사고 난 지점까지 견인차량을 보내주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우회를 유도하고, 안전지대로 대피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과다한 금액을 청구해서 차도 다이고 내 마음도 다치고 내 지갑까지 다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특히, 일부 견인업체들의 과다 청구 피해 금액은 2~3km만 견인해도 20만원이 넘는 견인료를 청구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법에 의하면,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총 요금과 세부 내역이 적힌 구난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만 견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난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로 고리를 걸어 끌고 갔다면 이미 불법 신고 사유가 생기게 되고, 구난동의서를 작성했어도 국토부의 공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요금은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렉카차라고 부르는 차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포함됩니다.

 

그중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 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 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 사업자의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 사업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고장·사고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정차 가능 구역가지의 운임·요구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주·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따라서 자동차 주인 혹은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구난동의서' 없이 함부로 차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고가 나서 당황스럽더라도 반드시 구난 동의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로 자구 해결하려 하는 업체와는 되도록 피하고, 경찰이 도착한 후에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인료 표준금액

견인료 표준금액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적용되고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인 요금은 (기본운임X가산율) + 구난장비 사용료 + 구난 작업료 +대기료 + 보관료 + 기타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의 승용차는 대부분 1구간에 해당하고, 호우, 대설, 태풍, 폭염경보 혹은 야간 (20:00~06:00) 이동시 30% 할증이 붙습니다. 유료 도로 이용 시, 통행료는 별도로 지불해야 하며, 잔존물 청소가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비 15,000원 추가)이 추가됩니다.

 

사고 났다고 내가 알린 적도 없는데 경찰보다 먼저 렉카차가 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차를 따라온 렉카차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을 신용하기에는 워낙 들은 썰이 많아 신용할 수 없다면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1588-2504로 연락하면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 전화번호는 바로 한국도로공사의 전화번호입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도로나 국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사나 경찰, 사설 렉카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는 위에 나온 구난 동의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차를 견인해간 렉카차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저장해야 합니다. 핸드폰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메모해서 차량번호를 반드시 적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당한 견인료가 청구되었을 때, 한국소비자원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표준운임만 낼 수 있도록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본인도 크게 다쳐 이미 병원으로 실려간 상황이고, 차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도로 정리를 위해 옮겨진 것이면 어떤 차량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에 고시된 금액표를 참고하여 부당한 청구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 업체 측에서 당장 돈을 내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 경찰과 보험회사 측에 도움을 용청하여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표준운임에 의거한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교통사고로 차가 파손 됐을 때 참고하면 좋은 견인 상황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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