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도로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내 옆에 시원하게 뚫린 길이 있다면 너무 편할 것입니다. 바로 소형차 전용도로로 불리는 차로인데, 오늘은 이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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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 통행 가능한 차 종류 및 과태료
소형차 전용도로란?
소형차 전용도로는 2008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고속도로에서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 일시적으로 통행량을 늘려 원활한 도로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구간의 갓길을 가변차로로 운행 중인 '화도 IC~춘천 JCT 소형차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가변차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갓길 및 반대편 차로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통행 방식입니다. 양방향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1차로 또는 2차로의 통행 방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차로입니다.
실제로 소형차 전용도로가 시작되는 구간에는 신호등처럼 초록불과 빨간불로 도로 사용 가능 여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불일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로 위에 노란색 선으로 표시를 하거나 또는 글씨를 새겨 소형차 전용도로임을 표시합니다. 크기는 폭 3.0~3.25M, 높이 3.0M 이상, 어깨 폭 0.75~2.0M로 일반 도로보다 각각 0.25M~1M 좁고 낮게 만들어졌습니다.
통행할 수 있는 소형차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소형차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차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고속도로의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소형차로 분류되는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 세단, SUV 등 다양한 차종이 소형차 전용도로를지나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자동차 이용 가능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경우 |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이유는,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은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시, 과태로, 범칙금, 벌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과태료
소형차 전용도로는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빨간불에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했다면,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소형차가 아닌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의 대상입니다. 4톤 초과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고, 버스는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에 과태료 6만 원입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만약 차가 막힌다면 오늘 알아본 소형차 전용도로를 통해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해 알아보고 소형차 전용도로에 통행 가능한 차 종류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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