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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자동차

오토바이 면허(원동기·2종소형면허) 취득방법

by 니~킥 니~킥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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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면허(원동기·2종소형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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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원동기·2종소형면허) 취득방법

최근 다양한 여가생활 증대로 오토바이를 취미로 운행하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날이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이용자들이 많이 줄지만 봄철을 대비하여 면허증 취득을 고심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 것일까요? 자동차 면허증만 있으면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 시 필요한 면허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토바이의 다양한 종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속하는 차입니다.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면허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타려는 오토바이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은 배기량에 따라 필요한 면허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쿠터의 형태를 하고있는 오토바이도 배기량이 다양합니다. 500cc, 125cc, 300cc 등 여러 크기의 배기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배기량이란 쉽게 말해 엔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50cc, 125cc, 300cc 중 50cc가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 오토바이인 것입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기량이 커질수록 오토바이가 무거워짐은 물론 출력이 높아져 컨트롤이 다소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관상으로 배기량의 차이를 알기 쉽지는 않습니다. 오토바이 등록증에는 해당 오토바이의 다양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어,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전이나 운전하기 전에 배기량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면허와 오토바이 면허가 다를까?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데 오토바이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할까? 정답은 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신 분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뜻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종 보통 자동 면허일 경우 배기량이 125cc 미만이더라도 수동 변속기의 오토바이는 운전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2종 보통면허를 수동으로 취득하셔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2종 소형 운전면허입니다.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면 125cc 이상 전 배기량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 운전면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두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치르는 것일까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하기

125cc 미만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기 위해 나이는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되며, 교통안전교육-신체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의 시청각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험 채점 기준에 대한 내용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체검사는 간단한 시력검사와 색채 검사를 통해 면허 취득 후 원활한 운전이 가능한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학과 시험은 PC를 통해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및 예정 등 40문제가 출제 되는데, 총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합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시험을 응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능시험은 굴절 코스, 곡선 코스, 좁은길 코스, 연속진로전환 코스로 이어집니다. 코스에 진입하여 검지선을 밟았을 때와 발이 땅에 닿았을 때, 라바콘과 접지했을 때 10점씩 감점되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한다고 합니다. 불합격 한 뒤 3일 후에 재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들도 면허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을 잘 살펴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지 않길 바랍니다.

 

2종 소형면허 취득하기

2종 소형면허는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시험과정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교통안전교육-신체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교통안전교육 면제

 

신체검사 이후 학과시험은 40문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시 합격이라고 합니다. 기능시험의 코스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며, 실격과 감점 기준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기능시험만 응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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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오토바이 면허(원동기·2종소형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토바이 즉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외부와 노출되기 때문에 작은 사고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로 운전이 불가능한 오토바이를 몰았을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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