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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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건강한 몸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산후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을 고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산호조리를 하다보면 산모 회복 신경 쓰랴 아이 케어하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외국어 안내문이 지원되지 않아 다문화 가정 임산부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 서비스 제공자와의 소통이 어려웄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해 7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하고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관리, 신생아 양육등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기준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자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됨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방법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되면, 제공기관을 선태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외국어 안내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업해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7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로 번역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외국어 안내문은 보건복지부 및 다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다누리 홈페이지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liveinkorea.kr)
다누리 콜센터 동시통역 지원
안내문 뿐만 아니라 다누리 콜센터(1577-1366)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해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문 통역사의 동시통역을 통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다누리 콜센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 여성에게 정보 제공, 상담 및 생활통역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국어 안내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그럼 여기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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