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정보/정치·경제·정부·정책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차이점

by 니~킥 니~킥 2023. 9. 7.
반응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다가온 마이데이터 시대에 알아야 할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인기글

이사 후 "주소 이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쌈 채소 종류와 효능을 알아보며 맛있는 고기 쌈 하세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인터넷 혹은 모바일 발급 방

털 안 빠지는 강아지 종류 Best 8

안경 도수 보는방법 어렵지 않아요

채소 비타민(다채) 효능과 활용 

성격유형 테스트(MBTI·애니어그램 검사·D.I.S.C 검사·OCEAN 테스트)

만0세~2세 영아관찰척도 (어린이집 영아 관찰 및 평가)

먹태와 황태 차이? (명태&황태&먹태) 그리고, 황태 효능

밥먹고 바로 누우면 안되는 이유 5가지

적은 월급 부담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보험료 80% 지원)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차이점

2025년부터 산업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된다.

2020년 8월 5일 데이터 3 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업이나 기관에게 위탁하여 정보를 다른 곳에 옮기거나 활용을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보건의료, 교육, 고용노동 등의 분야를 넘어서 산업 전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세기까지의 산업의 쌀이 '반도체'였다면 21세기의 산업의 원유는 '데이터'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는 가운데, 이런 마이데이터 활용 움직임과 더불어 개인정보에 대한 관련지식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만, 이를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는 데이터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명정보는 무엇이고, 익명정보는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년 8월 데이터 3법 이후의 개인정보

앞서 맢씀드린 2020년 데이터 3 법 개정 전과 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의 범위입니다. 법 개정이전에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과 일반정보로 분류되었습니다.

 

개인식별 정보의 경우는 반드시 개인 동의 후에 활용이 가능했는데, 일반정보, 예를 들어 직업분류에 공공기관 재직자나 남성, 수도권 거주등의 광범위한 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에는 익명정보가 속해있지만 익명정보는 개인의 식별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이 역시 동의 없이 활용가능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 전 개인정보의 범위

그런데 데이터 3 법 개정 이후에 여기서 '가명정보'가 등장합니다. 가명정보의 등장은 2가지를 변화시켰습니다.

 

첫째, 기존의 개인정보에 속한 익명정보가 비개인정보의 범위로 변경이 됩니다. 측 개인정보의 범주가 변경된 것입니다.

 

둘째, 개인정보에 '가명정보'가 들어갑니다. 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들어가지만,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데이터 3법 개정 후 개인정보의 범위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가정보'를 통한 개인식별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는 이름/나이/주소/직업/회사 등에 대한 정보만 확인하면 개인 식별이 거의 정확히 가능합니다. 홍길동/39세/서울시 길동구 길동아파트 202동 104호/개발자/길동개발은 개인정보(편의를 위한 예시임)이며 이를 통해 식별이 100%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명정보는 홍OO/30대/서울시 길동구/IT직종이라고 하면 '추가정보'없이 개인식별을 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익명정보는 추가정보가 주어진다고 해도 더 이상 개인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OOO/30대/서울시/직장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식별정보가 아닌 이상 추가정보가 있다고 해도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활용성'입니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주요 이용목적으로 하고 통계작성을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상업적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재식별 되어서는 안되고 가명처라는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 '정형데이터'형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VS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에서 익명정보로 변환될수록, 마케팅이나 고객조사에 활용될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로 정의된 부분을 고객의 동의나, 가명정보 처리 없이 활용할 경우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위배되며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데이터 3법이후, 가명정보처리를 통한 데이터 활용이 높아지는 와중에 일반인들 역시 마이데이터의 활용범위가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 그리고 해당 정보의 활용에 대한 자신만의 접점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럼 여기까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