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여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 인기글
쌈 채소 종류와 효능을 알아보며 맛있는 고기 쌈 하세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인터넷 혹은 모바일 발급 방
성격유형 테스트(MBTI·애니어그램 검사·D.I.S.C 검사·OCEAN 테스트)
만0세~2세 영아관찰척도 (어린이집 영아 관찰 및 평가)
먹태와 황태 차이? (명태&황태&먹태) 그리고, 황태 효능
적은 월급 부담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보험료 80% 지원)
전이성 위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국민의 건강보험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사인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문 및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8월 31일(목)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2023년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해 중증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습니다.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 원(비급여)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215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9월 5일부터 16,723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겠습니다.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어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20.7.)되었습니ㅏㄷ.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개편된 제도 기준을 적용하여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했습니다.
※ 제약사의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등 의약품의 약가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기준요건(①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 수행, ②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 및 동일제제 수에 따른 약가 차등제 도입
이로 인한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협회에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을 사전에 공유했으며,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를 9월 1일 개정하고, 시행일을 9월 5일로 하여 약국 등에서 약 2주간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높이고,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재정을 추가로 활용할 예정이며, 약제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개선하여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교육 및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실시한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서비스가 계획 수립 → 교육·상담 → 환자 관리 등 단게별로 진행되느라 편의상 쌍방향 소통이 아닌 문자 위주로 환자들 관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환자 관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자 등 일방적인 소통 관리 방식을 배제하고 전화 등 쌍방향 관리 방식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의사, 간소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 의무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회 수가를 내리고 지속 관리 수가를 올려 의원 참여를 유도했고 환자에게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주어 스스로 고혈압,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자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단계별로 이행 시 포인트 제공하는 것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하여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그럼 여기까지 9월 전이성 위함 환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정보 > 정치·경제·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1) | 2023.09.08 |
---|---|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차이점 (0) | 2023.09.0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 2023.09.05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0) | 2023.09.02 |
추석 황금연휴 숙박할인쿠폰 30만 장 풀린다! (2) | 2023.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