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전세계약 특약 종류와 상황별 특약 문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특약문구를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문구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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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문구
임대차 계약 특약 종류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에서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반사회적인 내용만 아니라면 어떠한 내용의 특약이라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 체결 시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중요 특약
⑴ 전세대출 거절 등을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
⑵ 잔금 지급시까지 근저당 등을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
⑶ 자금 지급 후 5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
② 계약기간 중 수선의무 특약
③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 특약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위한 특약 문구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이용할 경우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①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②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가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합니다.③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특약 : 후속세입자가 반환보증 가입하되 보증료는 집주인 부담(한방계약서 특약)
특약 문구(안)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3개월 이내 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임대인이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증보험 가임을 위해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성실히 협력한다.
전세계약 특약 문구 예시
⑴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한다.
⑵ 주택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관한 구체적 계획 없음
⑶ 상세주소가 없는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
⑷임차인이 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한 대출이 거절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되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⑸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임대차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 등 제한적 권리를 모두 말소하고 소멸시켜야 한다.
⑹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을 지급 받은 때부터 5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차 목적물을 제삼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에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⑺ 임대인은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구성부분이나 기본 설비 부분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⑻ 옵션으로 제공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⑼ 싱크대, 변기, 세면대, 신발장 등 붙박이장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⑽ 소모품 중 LED 전구 등 반영구적인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⑾ 1만원1만 원 이하의 비용을 요하는 소모품 교체나 소규모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1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필요로 하는 기타 나머지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⑿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차 목절물의 상태가 나빠지는 등 가치가 감소하더라도 임대인이 그러한 가치 감소가 통상의 손모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없다
계약금 반환 특약 문구
임차인이 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한 대출이 거절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되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근저당 말소 특약 문구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임대차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 등 제한적 권리를 모두 말소하고 소멸시켜야 한다.
매매·근저당권 설정 금지 특약 문구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을 지급 받은 때로부터 5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차 목적물에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에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입주 전 수리 특약 문구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의 잔금 지급일까지 보일러를 수리하고, 도배, 장판, 변기를 교체해주기로 한다.
계약기간 중 수리 특약
①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구성부분이나 기본 설비 부분에 대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② 옵션으로 제공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③ 싱크대, 변기, 세면대, 신발장 등 붙박이장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④ 소모품 중 LED 전구 등 반영구적인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⑤1만 원 이하의 비용을 요하는 소모품 교체나 소규모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1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필요로 하는 기타 나머지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임대차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수리비 특약 문구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는 등 가치가 감소하더라도 임대인이 그러한 가치 감소가 통상의 손모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그럼 여기까지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특약문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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