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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by 니~킥 니~킥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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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하는 방법과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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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용양기관을 신고하고, 재정 누수 방지에 동참하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란?

장기요양기관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기관을 신고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당청구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징수금액 중 신고인의 신고내용과 관련된 공단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내용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부당행위 일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의 범위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급자 및 그 가족)

✔ 그 밖의 신고인(기타 일반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액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종사자) : 최대 2억 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급자 및 그 가족), 그 밖의 신고인(기타 일반인) : 최대 500만 원

※ 익명신고는 포상금 지급제외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방법]

✔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포상금제도안내 ▶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안내 ▶ 신고하기

 

✔ 모바일 앱 : The 건강보험 전체메뉴 고객센터 재정지킴이 제안, 신고센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신고

 

✔ 내방, 우편, 부득이한 경우 공단 직원의 출장방문

※ 익명신고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만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신고절차]

신고접수 ▶ 부당사실 확인 ▶ 부당금액 확인 및 징수 ▶ 포상금 지급결정 ▶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고 상담 전화]

✔ 서울·강원 : 02-2126-8620

✔ 부산·울산·경남 : 051-801-0470

✔ 대구·경북 : 053-650-9940

✔ 광주·전라·제주 : 062-250-0374

✔ 대전·세종·충청 : 044-251-7730

✔ 인천·경기 : 031-230-791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방법과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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