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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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지급금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1일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개편됩니다.
만 0세~2세 미만(0개월~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로,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만 0세~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 없음.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부모급여 지급금
영아수당 | ||
2022년 |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
만 0세 | 현금 월 30만원 |
바우처 월 50만원 |
만 1세 |
부모급여 | ||||
2023년 | 2024년 |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
만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월 50만원 |
※ 부모급여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지급
※ 바우처로 지급
2022년생 영아인 경우 소급적용 확정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22년 9월생
22년 9월~12월 → 영아수당 지급
23년 1월~8월 → 만 9세이므로 부모급여 70만 원 지급
23년 9월~12월 →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35만 원 지급
24년 1월~8월 →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50만 원 지급
※ 부모급여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지급.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1월 6일부터 신청 가능)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오프라인]
✔ 행복복지센터 방문
✔ 주민센터 방문
자료 = 정부24
그럼 여기까지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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