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대상과 납부기한 신청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신청 연장
납부기한 직권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합니다. 직권 연장에 해당한다면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직권 연장)
1.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대상
▶ '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개인사업자 60.4만 명)
2. 인원·시설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대상
▶ '21.11.2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기준(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겪은 개인사업자 1.6만 명)
※ 유의사항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정상적으로 1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모바일)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납부기한 신청 연장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고 합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손택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화면 접속 경로> · 홈택스 :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손택스 : ① 손탟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적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고 합니다.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1월 28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대상
중소영세 |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21.7월 확대]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혁신지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
피해지원 |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 환급신고를 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때 2월 15일(화)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예시)
도소매 | ① 휴대폰단말기 할부채권 양수도 자료, ② 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③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자료, ④ 주유소 면세 매출 자료 |
서비스 | ① 공인중개사 중개실적 자료, ② 폐기물 처리 업체 실적 자료, ③ 스크린 골프 정보이용료 안내, ④ 플랫폼 거래(배달앱, 골프부킹앱, 숙박앱 등) 수수료 관련 분석 자료 |
전문직 | ① 약국·피부과 사업자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②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안내 |
부동산·건설업 | ① 생활형 숙박시설 등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② 부동산 양도(매매) 실적자료, ③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현황 자료(근로복지공단수집) |
신규추가 | ① 캠핑장 예약 앱을 통한 수수료 내역 안내, ② 골프용품 수입현황(통관자료) 안내, ③ 고가 오토바이(125cc 초과) 부당공제 안내, ④ 국민주택 관련 감리용역 성실신고 안내 |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대상과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납부기한 신청 연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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