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일을 하여 급여를 받고 하루하루 성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부득이한 환경과 문제로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직촉진 수당 300만원(6개월간 월 50만원씩 분할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하를, 직업훈련과 일경험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의욕이 없는' 구직자에게 일반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드러난다고 합니다. 먼저 본 제도를 활용하는 구직자들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이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담당자들이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구직촉진수당과 기타 취업지원을 위한 복지는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잘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I유형은 15세~69세 구직자중에서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경험이 있는 요건심사형과 요건심사형중에서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발형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신청자에게 앞서 말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한편 II유형은 저소득층(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층(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취업활동비용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에 해당될 경우 워크넷 등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검토 후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며 구직활동의무이행을 하고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점검과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에는 총 668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 중 일부 회사에 유선 문의를 한 결과 사전에 유선연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서류검토나 기타 지원제도를 위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과 생계지원까지 하는 생활안정을 넘어 개인과 국가의 성장을 위한 의미있는 복지정책이자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구직을 간절히 원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거나, 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국민취업제원제도의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그럼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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