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외출 시간에 타인을 위한 배려도 함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
2022년 2월 11일부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2미터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길이를 조절하여 실제 반려견과 사람이 2미터 이내의 줄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아파트, 빌라 등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거나,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중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그리고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정의를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3 미터 혹은 5미터짜리 리드 줄을 사용한다고 해서 불법인 것은 아니고,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만약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생각하고 목줄 길이를 2미터 이상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는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조치 의무 2미터 이상으로 위반한 경우 견주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과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내부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반려견과 함께 오출하는 경우 이번 개정 사항과 상관없이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현관문을 나서기 전 목줄이나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3개월령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를 이동할 때 안고 가기 힘들다면 복도나 계단에서의 이동 즉,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가슴 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의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규정 이외에 반려견 인식표 부착과 배설물 수거, 예방접종에 관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사랑배움터
그럼 여기까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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