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정부는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2006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했으며 2021년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본인부담률을 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과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대상과 혜택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대상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난임부부
(소득기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난임부부 수술비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중 난임수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난임부부에게 지원합니다.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하기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임신 > 난임 >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 서울 > 정부지정 체외수정 시술기관 지정현황 (childcare.go.kr)
또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기준중위소득 선정 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37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5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예시>
❤ A씨(2인 가구/직장가입자) 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5만 원이라면?
👉 A씨의 건보료 납부액은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206,291원에 미치므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에 해당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신청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내용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하며 비급여 3종 (배아 동결 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도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요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 지원 불가능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기간
약제 투여시작일부터 초음파로 임신낭을 확인한 날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금액
수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하며 의료기관이 시술 진행 후 시·군·구 보건소로 의료비를 청구하며 시술 내용 검토 후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21년부터 시선 배아는 9회로 확대, 동결 배아는 7회까지 확대돼으며 본인 부담률 또한 만 45세 미만 3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본인 부담률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 원 | 최대 90만 원 | 만 45세 미만 : 30% 만 45세 이상 : 50%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 원 | 최대 20만 원 |
※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 1회차 신선배아 시술 시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이 100만 원, 배아동결비 40만 원, 유산방지제 15만 원이 청구됐다면?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만 원 = 100만 원 × 90%
(배아동결비) 30만 원(상한액)
(유산방지제) 15만 원(청구액)
➡ 합계액 : 110만 원
(합계액은 135만 원이나 상한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지원금 상한액인 110만 원 지급)
또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프로게스테론 약제(착상유도제 또는 유산방지제)를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외에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보건소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차액 내에서 3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합니다.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확인된 약제에 한해 지원
※ 유산방지제와 착상유도제는 각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예시>
❤ 1회차 동결배아 시술받은 만 30세 여성이 시술비용 30만 원을 정부 혜택 받았다면?
👉 만 30세 여성의 동결배아 1회 지원금액 = 최대 50만 원 지원금 한도 50만 원 - 실제 시술비용 30만 언 = 나머지 20만 원 내에서 약제비 청구 가능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지원 약제 범위 확인하기
의약품안전나라 > 통합검색 > 의약품등 정보검색 (mfds.go.kr)
난임부부 수술비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연중 접수 중이며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한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수술비 신청기간
연중 접수
난임부부 수술비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
정부24 누리집 바로가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난임부부 수술비 방문 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서식 다운받기
난임부부 수술비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료 = 대한민국 정부
그럼 여기까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대상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정보 > 정치·경제·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인당 3만원 받는 '이것' 자격요건은? (0) | 2022.04.19 |
---|---|
치매치료비 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0) | 2022.04.17 |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고?? (0) | 2022.04.14 |
4월에 꼭 신청하세요!(희망저축계좌) (0) | 2022.04.13 |
"다자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0) | 2022.04.11 |
댓글